물류뉴스4 / 6

화물, 제대로 안 묶으면 단속 걸린다

4월 17일부터 적재불량 등 불법운행 합동단속

적발 시 운행정지 30일 또는 과태료 최대 200만원 부과 등 엄중 조치

정부가 4월 17일부터 사업용 화물차 불법운행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단속에 나선다.

*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과 함께 적재불량, 과적 등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차(4.17〜6월)로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2차(9월〜11월)로 전라권, 경상권 등 전국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위반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30일 또는 과태료 200만원 부과 등 관련법령에 따라 즉각적으로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 사고다발구간 및 화물차 통행이 많은 전국의 고속도로 TG, 휴게소, 졸음쉼터, 국도과적 검문소에서 단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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