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택배는 ‘우체국(소포)’, 기업택배는 ‘경동·합동 택배’ 최우수
배송의 신속성·안전성 부문은 높은 평가, 종사자 처우는 개선 필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택배서비스 사업자 총 19개 업체 및 우체국 (소포)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택배 서비스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 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평가 결과, 일반택배 분야 중 C2C(개인→개인) 부문은 ‘우체국(소포)’이 업체 중 가장 우수한 등급(A+)을 받았다. ‘로젠’ 등 4개 업체가 다음으로 높은 등급(A)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