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28호, 2024.2.29.)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 개정이유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지원 하기 위해 비상경제장관회의 <2024. 4. 15.> 결과에 따라 유류비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가연동보조금 정의(안 제4조)
: 비상경제장관회의 <2024. 4. 15.> 변경
나.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안 제 6조)
: (대상) 사업용 화물자동차
: (유가연동보조금) 2023년 7월 11일 ∼ 2024년 6월 30일 (12개월)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6조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유가보조금 지급 기간에 관하여는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문상 개정사항은 없음
다. 시행일
: 2024년 5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