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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운송주선사업자가 신고하는 운송주선약관에 중개·대리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기준 등을 포함하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9988호, 2024.1.9. 공포, 2024.7.10. 시행)됨에 따라, 운송주선약관에 규정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운수종사자의 중복되는 교육 개선 등 규제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주선약관에 포함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 규정(안 제16조제5항 신설)

나.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위하여 운송사업자의 명칭 표시 의무 한시적 해제 근거 마련(안 제21조제8호)

다. 위험물질운전자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유사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보수교육 대상에서 제외(안 제5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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