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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 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 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개정이유

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종사자의 운전자격을 확인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20043호, 2024. 1. 16. 공포, 2024. 7. 17. 시행)됨에 따라, 운전자격 확인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운전자격 미비 확인 시 조치사항 등을 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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