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뉴스3 / 6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국토교통부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 공제조합이 설립되어 공제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공제에 가입한 개인에 대한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가 필수적이므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아래 주요 내용으로 관련 시행령을 개정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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