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 공제조합이 설립되어 공제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공제에 가입한 개인에 대한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가 필수적이므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아래 주요 내용으로 관련 시행령을 개정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