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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업 화재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지침고시 개정

국토교통부는 물품 보관, 분류, 유통 용도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적층식 랙 시설물에 화재 유발 가능성이 높은 작업이 이루어짐에 따라 화재 위험성 증가 적층식 랙의 화재 유발 가능성이 높은 작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항목을 신설하고 소방관련 법규 개정 사항 반영, 용어의 명확화 등 일부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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