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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우수물류신기술 제도소개

▣ 목적

기술개발자(개인 또는 법인)의 물류기술 개발의욕 고취와 개발된 물류기술의 보급 및 활용 촉진으로, 국내 물류기술의 발전을 도모하여 기술경쟁력 등을 제고하기 위함


▣ 지정 대상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거나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화·개량한 물류신기술·첨단물류시설등 중에서 성능 또는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물류신기술·첨단물류시설등
  • 분야
  • 설명
  • 운송
  • 물자의 운송을 위한 장비 보조수단의 개발 및 직접적 운용과 관련된 제반기술
  • 보관
  • 물자의 보관을 위한 시설,장비의 개발 및 직접적 운용과 관련된 제반기술
  • 하역
  • 물자를 시설 내에서 이동시키는 활동을 위한 시설,장비의 개발 및 직접적 운용과 관련된 제반기술
  • 포장
  • 물자의 효율적 운송,보관,하역을 고려한 포장을 위한 용기,장비의 개발 및 직접적 운용과 관련된 제반기술
  • 정보화
  • 물류시스템의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제반기술
  • 표준화
  • 물류시스템 및 운용 등을 위한 표준화 기술
  • 보안/안전
  • 물류시스템 운용 지원을 위한 보안, 안전 제반 기술
  • 기타
  • 기타 물류 기술

▣ 지정 혜택

1) 신기술 인증표시(마크) 사용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는 신기술을 적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포장·용기 및 홍보물 등에 아래의 인증표시 사용 가능

2) 구매 권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우선 적용 권고 또는 우수 물류신기술 등을 적용한 제품 구매 권고를 할 수 있음(영 제46조의6제1항제2호)

3) 입찰가점 부여 공공기관은 우수 물류신기술등을 활용한 제품이나 공사 등을 발주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주 제품 또는 공사 등과 관련된 우수 물류신기술등에 입찰 가산점 부여 등의 우대 조치를 할 수 있음(영 제46조의6제2항)

4) 자금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보급·활용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 물류신기술등 개발자의 금융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기관에 대하여 지원자금. 신기술사업자금, 기술보증, 그 밖에 기술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이 조성한 자금의 우선 지원 요청을 할 수 있음(영 제46조의6제1항제1호)

5) 그 밖의 지원 혜택 우수 물류신기술등에 대한 전시회 개최, 해외진출 지원, 상용화 성능확인서 발급 등 홍보 및 기술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음(영 제46조의6제1항제3호)


▣ 인증마크

인증마크
우수물류신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