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대메뉴 바로가기

누리집 이미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심사절차

▣ 인증절차

심사대행기관이 인증 심사를 대행하고,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소관 부처(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에 송부하면 해당 부처가 인증을 시행

인증절차


▣ 심사절차

심사절차


▣ 우수물류기업 인증절차도

인증절차도


우수물류기업인증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