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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제도 신청, 편의성 대폭 강화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올해부터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제도 신청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 절차를 일원화하고, 신청 방식을 수시접수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제도는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국내 최초 개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현저히 개선한 물류기술을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지정하는 제도이다. 우수 물류신기술로 지정되면 △우수 조달물품 지정 신청자격, △해양수산 기술사업화자금 대출지원 사업 신청, △공공기관 의무구매 제품 자격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2020년에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총 7건의 신기술이 지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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