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 7일 국무회의 의결
강력범죄자에 대한 장애인콜택시 운전ㆍ소화물배송서비스 종사제한 신설
국토교통부는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성범죄 ․ 강력범죄 등 전력이 있는 사람은 경중에 따라 최소 2년, 최대 20년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과 택배서비스사업에서 드론과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등록 요건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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