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시행 (9.10)
서류제출 생략 대상 확대, 통관지 세관 제한완화 등 수입통관 관련 규제 완화
납부세액이 징수 최저한 미만인 물품에 대하여 분할 수입신고 허용
관세청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2월 27일 발표한 「관세청 스마트혁신」*의 일환으로, 수입통관 제도 규제혁신을 통한 수출입 기업 지원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사회안전 · 국가번영 · 글로벌 스탠다드 선도를 목표로 관세행정 전 영역을 망라하는 8대분야 ·100대혁신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