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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통관·세정 지원 강화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관세행정 지원방안」 마련

간이수출신고 대상 확대, 해외 배송제도 개선, 전자상거래 수출 우수기업 지원 등

관세청은 중소상공인도 편리하게 수출할 수 있도록 통관 규제를 완화하고 맞춤형 정책 지원을 강화하는「전자상거래 수출기업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지원방안은 8월 22일(목) 국무총리 주재 제4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으로 우리나라 중소 수출업체도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에 손쉽게 진입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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