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에 필요한 최신 해외통관정보를 제공하여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
수출기업 1:1 상담으로 업체별 통관애로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관세청은 8월 27일(화, 14:00∼18:00),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수출기업과 물류업체 관계자 약 500여 명을 대상으로「제13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했다.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와 통관 어려움 예방을 위해 ’12년부터 본 설명회를 매년 개최하여, 주요 교역국의 최신 해외 통관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 주재 관세관*과의 1:1 상담을 실시해 왔다.
주재국 현지 관세 당국과 접촉하여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통관 애로 해소 등을 수행
이번 설명회에서는 총 8개 주요 교역국*의 최신 관세행정 동향, 수출입 통관 시 유의 사항, 주요 통관 분쟁 사례 등이 소개됐다.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태국, 인도, 베트남, 인니
특히 관세관들은 미국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집행 현황, 한-인도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 활용방안 등 우리 기업이 빈번히 문의하는 주재국의 최신 관세행정 동향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관세관들이 발표한 자료는 설명회 종료 후 해외통관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해외통관지원센터 누리집(www.customs.go.kr/foreign/main.do) “해외통관정보 > 국가별 통관정보 및 현지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