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뉴스3 / 6

「 생활물류서비스 산업발전법 시행령 」 일부개정령안

물류취약지역 지정기준 마련

물류취약지역 지정 기준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지정 절차 신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개정이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19769호, 2023. 10. 24. 공포)되어 도서·산간 등 생활물류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지역을 물류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 국가·지자체가 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물류취약지역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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