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뉴스5 / 6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지속 추진한다

화물차법 하위법령 개정, 표준운임 가이드라인 마련

운송사 부당금전 수취 등을 금지하는 화물차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화물차주 소득 보호를 위해 표준운임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정부가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23.2)을 지속 추진하여 ‘행동하는 정부’로서 영세한 화물차주 권익 보호를 통한 ‘민생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입제 폐단을 근절하고 화물차주의 권익개선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1.19(금)~2.28(수)) 한다. 또한, 화물차주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표준운임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 정우진 물류정책관은 “지입제 개혁과 표준운임제 도입 등 화물운송산업 개혁은 화물차주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정부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국회와 협력하여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화물운송산업 개혁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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