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우수 물류신기술 심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절차, 심사 기준, 기술분류체계를 개편하고 발주자 보상제도 도입 관련 규정 등 일부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