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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일부개정 고시

국토교통부는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2023. 7. 4.> 결과에 따라 유류비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7월11일부터 8월31일까지 2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기간을 개정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고시 중이니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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