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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일부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18054호, 2021. 4. 13 공포) 제5조의2, 제5조의4에 따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의결사항에 따라 변동된 유가를 반영한 철강재‧일반형 화물자동차 운송 품목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심의‧의결하였으므로 이를 공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로 운송되는 철강재 품목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변경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운송되는 모든 품목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변경 ▲ 2023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의 시행일은 2023년 7월 1일부터로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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