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18054호, 2021. 4. 13 공포) 제5조의2, 제5조의4에 따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의결사항에 따라 변동된 유가를 반영한 철강재‧일반형 화물자동차 운송 품목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심의‧의결하였으므로 이를 공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로 운송되는 철강재 품목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변경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운송되는 모든 품목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변경 ▲ 2023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의 시행일은 2023년 7월 1일부터로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