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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도자료

화물운송사업 대폐차 안내

  •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대폐차가 가능한 차량의 최대적재량 또는 총중량 범위?

☞ 공통

최대적재량 또는 총중량이 감소하는 차량의 대폐차의 경우 감소폭에 관계없이 대폐차를 허용하나 차량이 구조변경 되었을 경우 유형은 구조변경 이후, 최대적재량은 구조변경 전의 최대적재량 기준

*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제6조

☞ 화물자동차

ㅇ 최대적재량이 5톤 미만인 화물자동차 대폐차의 경우 대차의 최대적재량이 5톤 미만일 것. 다만, 대차되는 차량이 폐차되는 화물자동차의 최대적재량에 50를 더하여 5톤 이상이 되는 경우 대차 허용 (예 폐차 : 4톤 → 대차 : 6톤)

ㅇ 최대적재량 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대폐차의 경우 대차되는 화물자동차가 폐차되는 차량의 최대적재량에 50를 더한 범위까지 대폐차 허용.(예 폐차 : 10톤 → 대차 : 15톤). 다만, 최대적재량이 5톤인 화물자동차의 경우 9톤미만까지 대차 허용

ㅇ 화물자동차의 톤급을 늘리기 위한 대폐차의 경우 대차한 날부터 16개월이내 대폐차 불허

☞ 특수자동차 : 총중량의 증감에 관계없이 대폐차 허용

첨부파일 파일다운14. 화물운송사업 대폐차 Q&A.hwp (3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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