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친환경 자동차 3년 연장, 심야운행 화물차 2년 연장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 연장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시행 중인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와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예고했다.
특히 이용료를 최대 50%까지 경감해주는 ‘심야운행 화물차 감면제도’는 대형 화물차들의 심야운행을 유도해 교통을 분산하고, 기업들의 물류비용 경감을 통해 물가 상승을 간접적으로 억제하여 국민 부담을 완화하는 등 그 유효성을 증명한바 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최근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으로 인한 화물업계의 부담 측면과 물류비 상승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해당 감면제도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