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도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추진, 자율주행 화물운송 본격화
10일부터 시·도 협의를 거쳐 국토부가 고속도로 등 광역노선 지정 가능
자율차 화물운송 허가기준도 최초 마련…자율주행 화물운송 활성화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고속도로 등 장거리·광역 노선에서 자율주행 화물운송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마련하였다.
국토부는 개정된「자율주행자동차법」(7.10. 시행)에 따라 고속도로 등 장거리·광역 노선을 발굴하여 화물운송을 위한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며, 업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자율차 화물운송 사업의 허가기준도 최초로 마련**하여 공고할 계획이다.
(기존) 시·도지사 신청 필요→(개정) 국토부가 광역노선을 발굴, 시·도지사 협의를 거쳐 지정
(기존) 자율주행 화물사업 허가 규정은 있으나 세부기준 無→(개정) 구체적 허가기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