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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차 강매사기’, 꼼꼼한 계약서 확인으로 예방 가능

국토부, 구인업체와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 안내 및 구직자 교육 강화

잘 모를 땐 국토부 물류신고센터 사전 상담으로 미리 체크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택배업계에서 이뤄지고 있는 이른바 ‘택배차 강매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유명 택배회사 취업, 고수익 보장 등을 내세워 택배업에 종사하려는 신규 구직자를 대상으로 시세보다 비싸게 택배차를 판매하는 행위

‘택배차 강매사기’는 택배회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구인업체가 고수익 일자리 보장을 약속하면서, 구직자에게 택배차를 판매(자본금이 없으면 고금리 캐피털 대출까지 연결)한 후 일자리 알선을 미루거나 알선하더라도 물량이 적고 배송이 힘든 지역을 배정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택배차 강매사기 근절대책’을 발표·시행하였다. 그 결과 피해 발생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택배차 강매사기 피해신고 접수건수: (’23년) 45건 → (’24년 1~5월) 17건 (물류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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