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우정사업본부와 공동배송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MOU) 체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월 11일 택배 등 생활물류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는 도서·산간지역에서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조해근)와 공동배송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조치는 ’23년 10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빠르고 편리한 물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물류 특별 지원 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도서·산간지역 등 교통이 불편하여 생활물류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곳으로서, 요금 수준·배송 시간 등을 고려하여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물류취약지역(「생활물류법」 제3조)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우정사업본부와 공동배송 시범사업을 연내 추진하는 한편, 택배사 간 공동배송도 도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