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뉴스3 / 6

「물류취약지역 지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도서ㆍ산간 등 교통이 불편한 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증진을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하도록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19769호, 2023. 10. 24. 공포, 2024. 4. 25. 시행)됨에따라, 생활물류서비스 증진 노력의 대상인 물류취약지역을 지정ㆍ고시하고 고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물류취약지역 지정 : 52개 시·군·구를 물류취약지역으로 지정

나. 재검토 기한 : 매 3년이 되는 시점 마다 타당성 검토(‘24년 7월 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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