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주문배송시설 제도 도입을 위한 「물류시설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심 내 새로운 유형의 물류시설인 주문배송시설을 도입하는 「물류시설법」 및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이 2월 17일(토) 부터 시행되어, 도심 내 생활물류 시설 확산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건축법 시행령」, 「물류창고업 등록 규칙」, 「물류창고업 화재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지침」
이는 코로나19 이후 E-커머스 확산에 따라 생활 물류 수요가 증가하고, 새벽・당일 배송과 같은 빠른 배송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커짐에 따라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을 도입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령 상 주문배송시설(MFC)* 개념을 도입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에도 주문배송시설 설치를 허용하되,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바닥 면적이 500㎡ 미만인 소규모 시설만 허용한다
또한, 도심 내 보행 안전, 불법 주정차, 창고 집적화, 화재위험 등 우려에 대응하여 제2종 근린 생활시설 내 주문배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입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