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 사업시행자 간 원만한 합의 지원으로 첨단 물류단지 추진 탄력 기대
앞으로 물류단지 개발사업 시행 시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換地) 대상을 물류터미널과 창고 등 물류단지 시설 뿐만 아니라 지원시설까지 확대된다.
그간 물류단지 개발지역 내 기존 토지소유자의 권리 보호와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환지 대상 시설을 확대해달라는 지자체, 업계 및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아닌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물류단지 개발로 조성된 토지에 가공‧제조시설, 정보처리시설, 금융‧보험‧의료‧교육‧연구‧업무시설을 설치 하려는 경우에도 환지를 허용하고,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물류단지개발로 조성된 모든 토지와 시설에 대해 환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