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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차주 권리 보호한다. 2차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기간 운영

20일부터 3개월간 2차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기간 운영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월 20일(월)부터 지입제 피해 2차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운송사의 지입차주에 대한 부당행위와 불법 대폐차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기간은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2.6.)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지입제 개혁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입제 피해사례와 제도 개선 등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 물류신고센터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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