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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서비스(택배) 평가업무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소비자가 체감하는 택배서비스 품질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평가항목을 개선하고, 서비스 평가 과정에서 평가대상 업체의 이의신청 절차 등을 신설하는 등 관련 제도 운영상 미비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아래 내용으로 관련지침을 개정예정이니 (행정예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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