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114는 물류시설법에 따라 각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는 물류창고업 정보와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창고정보를 한 곳에서 모두 보여주는 창고정보 제공서비스입니다.
- 창고목록과 지도 2가지 형태로 서비스되어 검색, 다운로드, 전국 분포도 확인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물류창고업으로 의제처리되는 6종의 물류창고정보도 함께 제공됩니다.
* 물류창고업으로 의제처리되는 창고 해수부 항만창고/수산물창고, 식약처 냉동냉장창고/축산물창고, 관세청 보세창고, 환경부 위험물창고
물류시설법에 따라 특정 면적이상의 영업용 창고는 지자체에 등록해야 합니다.
ㅇ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보관시설
ㅇ 전체 면적의 합계가 4,500㎡ 이상인 보관장소(야적장)
* 물류창고업으로 의제처리되는 6종의 창고는 해당 법률에 따라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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