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서비스(택배)평가업무 지침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훈령 제 1814호
'화물운송서비스(택배)평가업무 지침'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356).hwpx (223 KB)
20241028_택배서비스_평가업무_지침_개정안.hwp (38 KB)
화물운송서비스(택배)_평가업무_지침_개정안-전체조문(법제처,_국조실_반영).hwpx (5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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