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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도자료

우체국·민간 택배 공동 배송으로 도서지역 택배 이틀이면 도착한다

  •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

우체국·민간 택배 공동 배송으로 도서지역 택배 이틀이면 도착한다


-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8차 민생토론회(3.7)의 후속조치로 우정사업본부와 협업

- 민간 택배사의 물량, 우체국망을 통해 배달…시간 단축 및 주민 편의 기대


□ 정부가 대통령 주재로 인천에서 열린 민생토론회(3.7)의 후속조치로 도서지역 주민들의 택배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에 나선다.


ㅇ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집화일 기준으로 3~4일 소요되는 택배 배송기간이 2일로 단축 가능해져, 도서지역 주민의 생활물류서비스 이용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조해근)는 10월 21일(월)부터 2주간 택배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4개 도서(자월도, 승봉도, 대이작도, 소이작도)에서 도서지역 택배 공동배송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도서지역 공동배송 시범사업

(개요) 도서지역 민간택배사 물량을 우체국 물류망을 이용하여 배송(배송 기간 1~2일 단축 기대)

(일시) ‘24.10.21(월) ~ ’24.11.1(금) / 2주

(장소)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4개 도서(자월도, 승봉도, 대이작도, 소이작도)

(참여) 우정사업본부,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롯데택배, 로젠택배


ㅇ 우정사업본부와의 협업으로 교통이 불편해 이동시간이 길고, 배송물량도 적어 택배 배송에 어려움을 겪는 도서지역에 대해, 우체국 도서지역 물류망을 이용해 민간 택배사 물량을 신속하게 배송할 수 있게 된다.


□ 국토교통부는 도서·산간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난 6월 지자체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토대로 물류취약지역*을 고시(6.11)하고 같은날 우정사업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도서·산간지역 등 교통이 불편하여 생활물류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곳으로서, 요금 수준·배송 시간 등을 고려하여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생활물류법」 제3조)


ㅇ 이후 도서·산간지역에 차별 없는 생활물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범 사업 후보지를 발굴하고, 세부 절차를 조율하는 등 실무협의체를 운영해 왔다.


ㅇ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도서·산간지역에서 민간 택배사들의 택배 배송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들 지역에 한해서는 택배기사 1명이 여러 택배사의 물량을 한꺼번에 배송할 수 있게 허용하는 ‘택배기사의 전속성 요건 규제완화 방안’*도 올 연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 (기존) 택배기사는 1개 택배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해당 택배사 물량만 배송 가능

→ (개선) 물류취약지역에 한하여 복수의 택배사와 계약을 맺고 물량 배송 허용


□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택배 배송지연이 잦고, 문전배송이 어려운 도서지역에 신속한 물류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된 사업”이라면서, “2주간의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사업성을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전국 우체국망을 활용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국민 편의가 향상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우정사업본부는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우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파일다운241021(조간) 우체국 민간택배 공동배송으로 도서지역 택배(생활물류정책팀)_.pdf (25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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