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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고]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신청 공고

작성자 관리자

공고 제2022-619호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619호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신청 공고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붙임의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 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10 일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