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대메뉴 바로가기

누리집 이미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

작성자 관리자

물류분쟁은 육상, 해상, 항공, 복합물류, 국내물류, 국제물류 등 그 경우의 수가 다양하고 화주와 운송사, 포워딩사, 창고업체, 컨설팅업체 및 매수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복잡한 계약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에, 물류 분쟁은 일반적인 분쟁들과는 다른 특성을 다음과 같이 지니고 있습니다.

1) 복잡한 이해관계에 따른 책임소재 규명의 어려움

2) 분쟁기간 중 비용증가 수반에 따른 당사자간 합의처리

3) 관계의 종속성에 따른 분쟁 제기의 어려움

4) 관행적인 간이계약으로 인한 게약관계의 불명확성

특히, '4) 관행적인 간이계약'으로 인해 물류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구조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에, 국토부는 화주·물류기업 간 거래 시 기본원칙, 계약 당사자 간 권리·책임사항 등을 규정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자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를 마련했습니다.


화주·물류기업에서는 해당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첨부)'를 적극 활용하여 물류 분쟁 사전 예방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