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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 추진배경

1. `14.6월 규제개혁 차원에서 물류단지 총량제폐지하고, 투기적 개발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실수요 검증을 도입

2. 물류시설법 개정(`15.6, `15.12)으로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시행규칙에 실수요 검증 관련 운영세부기준 마련(`16.6) 후 검증기준 보완(`17.9)

3. 지자체 여건 반영 등을 위해 지정권자가 검증토록 개정(`20.10.8., 국토부장관→지정권자)


▣ 주요 검증 항목

1. [입주수요] 주요수요 신뢰도(20점, 정성), 사업계획 신뢰도(20점, 정성), 입지선정의 적정성(20점, 정량), 물류시설용지 면적비율(20점, 정량), 장래 물류단지수요(20점, 정량), 인근물류단지와의 상호 중복성(20점, 정성)

2. [사업능력] 자금조달계획(40점, 정성), 재무상태 건전성(20점, 정량), 토지확보현황(20점, 정량)


▣ 검증방법

1. 실수요검증위원회는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2. 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평가항목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는 제외하고, 평가항목별 평균점수를 계산

3. 평가항목별 평균점수가 각각 평가항목별 만점의 100분의 50 이상일 경우 물류단지의 실수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

4. 실수요 검증의 평가를 위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평가항목을 0점 처리

5. 제출 서류가 부정 또는 거짓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개발 절차 흐름도

개발 절차 흐름도


▣ 민간기업 등이 물류단지 지정을 신청한 경우 승인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승인여부 통지


▣ 실수요검증 이후 행정절차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