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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용어사전

  • (A/R)전위험담보조건
  • [물류용어] 보험자가 운송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발생하는 모든 위험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해상보험조건을 말하며, 이는 소손해면책비율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손해율에 관계없이 담보위험으로 인한 손해를 모두 보상한다. 이 조건에서는 WA조건 이외에 도난, 우유(雨濡) 및 조유(朝濡), 창고에서 창고까지의 위험, 전쟁위험을 포함하는 전위험을 담보한다. 전위험담보조건에서는 포괄책임주의를 채택하여 담보위험에서 제외되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든 손해를 담보한다. ..
  • (A/N)화물도착통지서
  • [물류용어] 수출상이 화물을 선적한 다음 선박회사는 화물을 적재한 본선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선화증권상의 통지처(Notify Party)에 기재된 수입자에게 화물이 도착하였다는 통지를 하는 바, 이를 화물도착통지서 또는 착화통지서라고 한다. 이는 선적서류가 은행에 도착된 다음 은행이 수입자에게 선적서류의 도착을 통지하는 선적서류도착 통지와 대비된다. 선박회사의 화물도착통지서에는 선화증권번호, 화물명세, 중량 등과 화물을 실은 본선의 도착예정일자가 기재된다. 수입자는 화물 ..
  • (A/S)일람출금
  • [물류용어] At Sight의 약자로서 어음이 제시되자마자 이것을 인수하거나 지급하여야 되는 어음을 말한다. 어음의 제시와 동시에 지급요구를 받기 때문에 이 어음은 Sight Bill 또는 Demand Bill이라 부른다. Account Sales(매출계산서), At Sight(일람출금),Alongside(선측)도 A/S, A.S로 약칭한다.
  • 위부(Abandonment)
  • [물류용어] 보험의 목적물에 추정전손이 성립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물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일체의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즉, 보험의 목적물인 선박 또는 적하가 완전히 멸실한 것은 아니나, 그 손해가 전손에 가까울 때, 피 보험자는 보험의 목적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보험자에게 양도하고 보험금액의 권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보험제도를 위부라 한다. 위부라 함은 피보험자의 원리의 일종이며, 추정전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부의 통지가 필..
  • Catch - All
  • [물류용어] 일명 최종용도 통제(End use control)라고도 하며, 수출자가 수입자의 WMD 개발의도를 인지하였거나, 의심스러운 경우 통제품목이 아니더라도 수출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 사후정산 ( Liquidation )
  • [물류용어] 환급금의 지급을 보류하였다가 매 3개월마다 정산하여 그 차액만 징수 또는 환급하는 제도
  • Global 자원운영
  • [물류용어] Global 수요예측 및 할당 결과에 따라 국내 제조, 국내 판매, 법인간 거래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긴급 상황이 벌어질 경우 Case Manager로서 의사 결정을 해주는 것으로, 긴급 상황에의 대응은 수요할당 범주를 넘어선 각 사업장별 할당 생산물량을 제대로 생산할 수 있도록 수요, 생산, 물류, 자재 수급 능력을 조정하는 것으로 이루어짐.
  • Warehouse Management
  • [물류용어] 창고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창고 중심으로 정확한 물동량과 비용 데이터를 관리하는 등 입고, 저장, 출고에 따른 제반 업무를 지원하는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