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대메뉴 바로가기

누리집 이미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종합물류기업인증

종합물류기업인증제도는

종합물류기업인증제도는 물류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정부의 물류전문기업 육성방안의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로 기능별 물류위주의 국내물류기업 구조를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물류기업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본 제도와 함께 종합물류기능을 제 3자 물류기업에게 아웃소싱하는 화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내물류기업의 질적 성장과 함께 물류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제 3자 물류시장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입배경

세계경제에서 동북아지역의 경제규모 및 교역량 비중이 급증함에 따라 동북아 지역의 물류네트워크를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물류산업은 자가 또는 2자 물류 위주의 시장구조, 물류기업의 영세성, 화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수준의 물류기업 부족 등으로 물류시장의 활성화가 더딘 상황이며, 이로 인해 글로벌기업과 경쟁할 만한 수준의 물류전문기업 또한 부족한 상황입니다.
물류산업은 시장 및 네트워크에 대한 선점효과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노하우 중심의 산업이며,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시장을 빼앗길 경우 장기적으로 국내 시장까지도 외국기업에게 빼앗길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물류산업 활성화 및 물류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종합물류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며, 또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달성과 대외상황의 변화를 고려할 때 시장의 자율적 조정기능에 의존하기 보다는 정부차원에서 시장의 움직임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적 촉매를 제공할 필요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나라 물류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제조업을 비롯한 전산업의 비용구조를 개선함과 동시에 물류산업을 글로벌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국가의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도(이하 “인증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인증제도를 통해 자가 물류중심의 물류시장구조를 제3자물류 중심으로 개선하고, 영세물류기업들이 제공하는 기능별 물류서비스를 개선하여 화주기업이 물류업무 일체를 물류전문기업에게 일괄 위탁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여대상기업

1. 물류사업 대분류 중 운송업, 물류시설운영업, 물류서비스업에 속한 세분류 사업중 각각 1개 이상씩 영위하여 최소 3개 이상의 물류사업을 영위하여야 합니다. 각 세분류 사업의 매출액이 전체 물류사업 매출액의 3% 또는 30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여기서 매출액의 산정범위는 국내물류매출액, 국내법인의 해외매출액, 해외투자법인의 매출액(투자지분율 만큼만 인정)을 포함합니다.

물류산업의 분류 화물운송업 물류시설운영업 물류서비스업


2. 물류사업의 총 매출액 중 제3자물류 매출비중이 30%이상 또는 3자물류 매출액 3,000억 이상이어야 하고, 이 경우에는 전략적 제휴 기업집단을 구성하는 기업별로 각각 계산합니다. 제3자물류 매출액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제외한 1년 이상 장기계약을 의미합니다. 제3자물류 매출은 국내매출, 해외투자법인 (해외자회사) 등의 매출 중 제3자물류 인정기준을 만족하는 매출이며, 해외투자법인의 제3자물류 매출은 소유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만큼만(손회사는 인정안됨) 인정됩니다.

3.「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제3조제4호 및 제5호 관련)」에 따른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에 따라 산정된 평가영역별 점수의 합계가 전략적제휴를 하는 물류기업별로 1개 이상의 평가영역에서 30점 이상이여야 합니다. (전략적제휴기업집단의 경우에 한한다)
4.「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제3조제4호 및 제5호 관련)」에 따른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에 따라 각 세부평가항목별로 산정된 평가영역별 점수의 소계는 해당 세부평가항목의 평가영역별로 배정된 소계 점수의 20퍼센트 이상의 점수이여야 합니다. (단, 전략적제휴기업집단의 경우는 제휴기업합산점수에 의하여 판단한다)

 

인증기업 혜택

 물류정책기본법 제42조 "인증종합물류기업에 대한 지원"에 의거 인증종합물류기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다음 각호의 시설에 우선적으로 입주받을 수 있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에 다음의 각호의 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입주를 권고 받을 수 있습니다.
①「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일반물류터미널 또는 물류단지
②「항만법」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중 물류시설
③「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중 물류시설
④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 관련 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증종합물류기업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요금의 일부를 융자하거나 부지의 확보를 위한 지원 등을 할 수 있습니다.
① 물류시설의 확충
② 물류 정보화·표준화 또는 공동화
③ 첨단물류기술의 개발 및 적용
④ 해외시장의 개척
⑤ 그 밖의 물류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인증절차

신청 신청서접수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결과통보

 

인증심사방법  및 인증 부여

1. 먼저 인증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자체평가 실시
- 종합물류기업 인증을 받고자하는 신청인은 인증신청 전에 인증센터 홈페이지에서 자체평가를 실시합니다. 이러한 자체평가는 "인증기준"(종합물류기업인증등에관한규칙 제3조 관련)에 따라 구성된 홈페이지 자체평가 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 자체평가가 끝나면 신청인은 그 결과를 출력하여 인증신청서 및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고,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심사위원단의 심사가 진행됩니다.


2. 인증센터 심사위원단의 인증심사
- 종합물류기업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 또는 전략적 제휴집단(이하 신청인)이 심사를 신청하면, 종합물류기업 인증센터에서는 심사위원 그룹에서 3~5인으로 구성된 심사단을 구성하고 이를 신청기업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신청기업이 구성된 심사위원이 신청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인증심사단원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인증심사단원의 교체를 종합물류기업 인증센터에 요청할 수 있고, 교체요청이 합당한 사유라고 인정되는 경우 인증심사단을 재구성하게 됩니다.
- 심사위원단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인증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실사 또는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평가된 결과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보고되고 인증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인증위원회 개최를 요청, 인증심사 결과를 심의한 후 최종 인증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인증심사위원단
종합물류기업 인증센터에서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인증심사를 위해 국내 물류관련 전문가 50~60여명으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 그룹을 구성하였습니다. 인증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분들로 구성됩니다.
① 대학, 국?공립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 대학연구소에서 물류관련 연구에 종사하는 자
②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업계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자
③ 물류관련단체(협회, 조합 등)의 담당부서장급 이상인 자
④ 기타 이상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증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3. 인증서 부여
종합물류업자 인증기준에 의한 평가 결과 총점의 70% 이상을 받고 인증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인증이 허가된 신청인에게는 종합물류기업 인증서가 교부됩니다.
인증획득이 확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명 및 대표자", "법인소재지"를 포함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게 됩니다.


심사영역 및 주요 평가항목

(현장심사)
다양성
네트워크
국내거점수 물류거점 시설 사진
상시근로자가 근무하는 물류거점
-물류시설 증빙: 자가는 건물(토지)등기부등본, 임대는 건물(토지)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상시근로자 증빙: 인사발령 서류
상시근로자가 근무하지 않는 물류거점, 지점, 서비스센터, 영업소, 사무소 등
-물류시설 증빙: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 증빙: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타 허가(등록, 신고, 면허)증 사본
-거점별/사업장별 납세증명서
심사위원 요구시 각종 서류의 원본 제시
상시근로자 증빙: 인사발령 서류 등
거점별/사업장별 세금계산서
해외거점수 물류거점 시설 사진
사업장 증빙
-현지법인: 등기부 등본 또는 공증서
-해외지사: 현지법규에 의한 등록증 등 지사설치 확인 서류
물류시설 증빙: 자가인 경우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임대인 경우 건물(토지)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매출발생 증빙
-현지법인 및 해외지점 : 최근 결산서 등
 
매출구조
영위업종수 법인등기부 등본, 해당지점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등
대상고객
고객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직전 및 전전사업연도)
화물운송계약서, 위수탁계약서, 세금계산서(매출) 등 직전 및 전전사업연도
최대고객
매출비중
기업규모
투자
자본금
재무제표 등  
자산
운송
수단
보유
  자동차등록원부, 자산 보조부원장, 리스계약서, 용선계약서 등
확보
시설
보유
건물(토지) 등기부 등본, 건물(토지) 임대계약서 사본 등  
확보
기타
물류
자산
보유
  자산 계정별 보조부원장 등
확보
매출
물류(컨설팅)부문 재무제표 등 세금계산서 등
3자물류부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화물운송계약서, 위수탁계약서, 세금계산서(매출) 등
일괄물류부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발전
가능성
제3자
물류화
3자물류
매출비중 증가율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화물운송계약서, 위수탁계약서, 세금계산서(매출) 등
일괄위탁
물류 매출비중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화물운송계약서, 위수탁계약서, 세금계산서(매출) 등
일괄위탁
물류 매출증가율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직전 및 전전 사업연도) 화물운송계약서, 위수탁계약서, 세금계산서(매출) 등 직전 및 전전사업연도
국제화 해외투자규모 해외 법인(지사)의 재무제표, 송금Cable, 송금확인서 등  
해외매출실적 해외 법인(지사)의 재무제표, 국내기업 재무제표 등  
정보화 정보시스템
자산보유액
  자산 계정과목별 보조부원장, 프로그램 개발용역 대금지급서류 등 관련자료
매출액 대비
정보화
(R&D포함)투자율
재무제표 등  
공용정보망 가입 수출입정보망 이용율 및 CVO 가입 증빙서류  
안정성 부채비율 재무제표 등  
장기위탁계약
비중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화물운송계약서, 위수탁계약서, 세금계산서(매출) 등
매출액대비
이익율
매출액대비
이익율
재무제표 등  
인력확보 전문인력
보유수준
재직증명서, 관련 자격증 사본, 의보(국민연금)납입증명서 등  
교육시스템 전직원 교육실적보고서 교육경비 지급영수증 또는 위탁교육계획서 등
품질경영 물류(컨설팅)
부문 관련인증
취득여부
인증서 사본 및 사후감사 관련서류 인증서 원본
관련인증
보유기간

 

인증유지
종합물류기업 인증센터에서는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이나 전략적 제휴집단이 인증 후에도 인증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사후관리함으로써 일회성의 인증을 지양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인증제도의 정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검사계획통보 신청서 작성 신청서 제

※ 정기검사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종합물류기업인증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 인증센터는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가 중대하게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인증위원회에 인증 취소승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업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정조치 보고기한을 30일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직체계

지식경제부 국토교통부 인증위원회 인증기관 인증지원팀

인증센터장
서상범 책임연구원
031-910-3033
031-910-3154
sbseo@koti.re.kr
인증지원팀
이정윤 책임연구원
031-910-3238
jylee@koti.re.kr
진기재 연구원
031-910-3178
jinkj@koti.re.kr
김혜진 연구원
031-910-3205
hyejin78@koti.re.kr
관리홍보팀
이재민 책임연구원
031-910-3045
Jm064@koti.re.kr
박수신 연구원
031-910-3042
smiless@koti.re.kr
연구조원
031-910-3213
 
홈페이지
http://cilc.koti.re.kr

 

 

인증심사 및 정기검사 구비서
 인증심사 구비서류 목록

1. 종합물류기업 인증신청서 1부
(일반용)
1. 종합물류기업 인증신청서 1부(전략적제휴기업집단용)
2. 자체평가표 1부 (홈페이지에서 출력)
2. 자체평가표 1부 (홈페이지에서 출력, 개별기업별 각 1부 및 기업집단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재무제표 1부 (최근2개 년도)
5. 재무제표 1부 (최근2개 년도)
6. 전략적제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지분관계 서류 및 전략적 제휴 계약서)
6. 물류회계보고서 1부
7. 통합적 물류회계보고서 1부
8. 전략적 제휴 운영계획서 1부
- 공동브랜드 영업계획
- 통합정보시스템 구축도
- 물류망 공동운영 계획 등 포함
7. 신청기업현황보고서 1부
9. 신청기업현황보고서 각 1부(개별기업별 각 1부 및 기업집단 1부)
8. 평가항목별 제출서류
10. 평가항목별 제출서류

 

 종합 정기검사 구비서류 목록

1. 인증종합물류기업 정기검사신청서 1부 (일반용)
1. 인증종합물류기업 정기검사신청서 1부(전략적제휴기업집단용)
2. 자체평가표 1부 (홈페이지에서 출력)
2. 자체평가표 1부 (홈페이지에서 출력, 개별기업별 각 1부 및 기업집단 1부)
3. 재무제표 1부
3. 재무제표 1부
4. 물류회계보고서 1부
4. 통합물류회계보고서 1부
5. 신청기업현황보고서(정기검사용)
5. 신청기업현황보고서(정기검사용)(개별기업별 각 1부 및 기업집단 1부)
6. 전략적제휴시 지분관계 유지 증빙서류
6. 평가항목별 제출서류
7. 공동브랜드 활용 영업실적 증빙(계약서, 세금계산서등)
8. 전략적 제휴 운영계획서
- 공동브랜드 영업 계획서
- 통합정보시스템 설명서
9. 평가항목별 제출서류


- 평가항목별 제출 및 증빙서류 [다운로드]

 

인증 및 정기검사 수수료

  신규인증
종합물류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칙 - 제7조(수수료)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물류기업의 인증 신청 수수료는 3백만원으로 한다. 다만 전략적 제휴기업집단의 경우에는 물류기업의 수가 1개씩 증가함에 따라 수수료를 30만원씩 증액한다.

  정기검사신청 - 1,500,000원

  납부시기 - 인증신청 및 정기검사 신청에 대한 접수통보를 받은 이후

 

종합물류기업인증이란? 정보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