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FTZ, Free Trade Zone) 입주기업에 대한 해택 |
부산항,광양항의 배후단지에 입주한 국내외 기업은 자유무역지역법상의 각종 혜택을 누리게 되며, 특히 외국투자기업은 조세와 임대료면에서 우대를 받습니다. |
FTZ 입주기업에 대한 주요해택 |
직접세 감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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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 | - 5백만달러이상 투자 외국 물류기업 |
감면내용 | -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3년간 100% 면제, 이후 2년간 50%감면 |
간접세 면제 및 환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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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업체의 FTZ반입 외국물품에 대해 관세 면제 - 입주기업체가 반입한 내국물품 및 FTZ내 기업간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임시수입부가세, 주세,특별소비세, 교통세, 농특세, 교육세 면제 |
임대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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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임대료(외국인투자기업 중 자유무역지역법상의 물류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기준 - 부산 감천부지 : 연간 약 5,950원/평당 - 부산신항 배후부지 : 연간 약 1,586원/평당 - 광양항 배후부지 : 연간 약 1,190원/평당 |
물류활동 신고절차 간소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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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Z내에서는 등록업체간의 물품이동 및 양도, 외국 물품의 사용/소비 및 보수작업 등 각종 부가가치 물류활동에대한 세관 신고 절차 간소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