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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자유무역지역

  • 자유무역지역(FTZ, Free Trade Zone)은 관세법ㆍ대외무역법 등 관계법률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하여 자유로운 제조ㆍ물류ㆍ유통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한지역으로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자유무역 지역법)」에 의해 지정된 지역을 말합니다.
  • 자유무역지역은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준을 갖춘 산업단지, 공항ㆍ항만 및 그 배후지, 유통단지, 화물터미널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의요청에 의해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게 됩니다.
  • 그 중 항만 및 배후지에 지정되는 자유무역지역을 실무적으로 항만자유무역지역이라 하며, 항만자유무역지역의 관리권자는국토교통부장관
    입니다.
  • 부산신항과 광양항의 부두 및 배후단지는 외국인의 주거ㆍ생활ㆍ업무지원을 위하여 2003년 10월 30일 지정된 부산 및 진해,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의 핵심지역으로, 2004년 12월 31일 물류기업 및 제조업 중심의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 자유무역지역 지정 현황
    자유무역지역내의물류흐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