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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화물차휴게소 소개

▣ 화물차휴게소 개요

① 목적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편의시설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근무여건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 등

② 사업주체 및 방식 공공(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 사업주체 또는 민간투자

③ 선정기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3조의3(건설 대상지역 및 시설기준)

④ 시설 유형 화물자동차 휴게소 시설면적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시설종류 제한 없이 설치 가능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20.11.18.)
* 다만, 도시 · 군계획시설로 설치됨에 따라 주택, 종교 · 위락시설, 공장 등 도시 · 군계획시설 규칙상 설치제한 시설은 설치 불가능

▣ 시설 구성과 예산 등

  • 시설 구성
  • 주 이용자
  • 평균 사업비
  • 예산
  • 주차장, 휴게실, 주유소, 정비소, 샤워실, 세탁실, 식당, 편의시설 등
  • 장거리
    운전자
  • 고속도로 136억원
    국도 187억원
    항만 94억원
  • 재정(국고 30%, 지방 70%)
    + 민간투자
▶ 예시 : 김해 화물차 휴게소

김해 화물차 휴게소

ㆍ사업기간 : 2015∼2020
ㆍ총사업비 : 150억원(국비 22, 지방비 51, 민자 77)
ㆍ사업규모 : 부지 52,416㎡, 주차면수 391대(화물 292, 승용 132)
ㆍ주요시설 : 주차장, 주유소, 휴게동, 정비동, 편의시설 등

▣ 향후 계획

‘24년까지 12개소 확충 ※ 화물자동차 휴게소와 공영차고지 비교
  • 구분
  • 화물자동차 휴게소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 목적
  •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편의시설 및 휴식공간을 제공 → 근무여건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 등 국가물류 경쟁력 확보
  • 화물차 운수사업자에게 주차공간을 제공 → 영세 사업자의 차고지난 완화 및 도시내 불법 주 · 박차에 따른 사고위험 가능성 방지 등
  • 사업주체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
  •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
  • 사업방식
  • 사업주체 및 민간투자사업자
    * 부지조성 등(재정), 시설(민자)
  • 사업주체 단독 또는 민간투자사업자 병행 (주유소 등 설치시)
  • 예산과목
  • 일반회계
  • -
  • 예산지원
  • 민투분 제외 총사업비의 30% 보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 지자체 일반사업 전환(‘20년∼)
    * 총사업비의 70% 국고보조(∼‘19년)
  • 주 이용자
  • 장거리 화물차 운전자
  • 인근 지역 화물차 운전자
  • 선정기준
  • · 항만 또는 산업단지 인근지역으로 화물차 일평균
      교통량 1만2천대 이상인 지역
    · 항만법에 따른 국가관리항 지역
    · 50만㎡ 이상의 물류단지
    · 고속,일반국도 인근지역으로 총중량 8톤이상 화물차
      일평균 교통량이 3천대 이상인 지역
    * 화물법 시행규칙 제43조의3제1항
  • 지자체 공영차고지 설치 · 운영 계획
  • 시설규모
    (편의시설)
  • (필수시설) 주차장, 주유소, 휴게실, 식당, 샤워실, 정비소
    (임의시설) 세탁실, 수면실, 체력단련실, 세차기, 계근대 및 화물운송주선사무실
    * 화물법 시행규칙 제43조의3제2항
  • (필수시설) 주차장
    (임의시설) 주유소, 휴게소 등 기타 편의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