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목적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편의시설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근무여건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 등
② 사업주체 및 방식
공공(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 사업주체 또는 민간투자
③ 선정기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3조의3(건설 대상지역 및 시설기준)
④ 시설 유형
화물자동차 휴게소 시설면적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시설종류 제한 없이 설치 가능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20.11.18.) * 다만, 도시 · 군계획시설로 설치됨에 따라 주택, 종교 · 위락시설, 공장 등 도시 · 군계획시설 규칙상 설치제한 시설은 설치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