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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소개

▣ 제도소개

기존의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고 있었던 물류관련 인증제도는 종합물류기업인증, 우수화물운수사업자인증, 우수물류창고업체인증, 우수국제물류주선업체인증 및 우수화물정보망인증이 업종별로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인증제도가 시행된 후 개별인증 간의 중복 인증획득에 따른 기업의 자원 및 인력 낭비 등의 개선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인증제도간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대형기업은 종합물류기업 인증 외에도 업종별 인증을 모두 취득해야 하는 등 인증 참여를 위한 부담이 증가하고,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규모적 속성이 부족하여 종합물류인증제도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물류기업의 경영상 부담을 최소화하고 규제완화를 위해 개별법에 따라 각각 운영하던 물류기업에 관한 인증제도를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을 통하여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도와 업종별 인증제도의 통합운영을 법제화 (법 제2절 우수물류기업의 인증, 개정 2015.06.22, 시행 2015.12.23.) 하였습니다.

또한 인증 심사 대행은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만 수행하도록 한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물류정책기본법 제40조에 따라, 기존 4개 심사 기관에서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컨소시엄으로 통합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인증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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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물류기업인증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