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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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 행정처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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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 비고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시 | 등록취소 | - | - | - |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음. |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사항을 변경 시 | 경고 | 사업정지 30일 | 사업정지 40일 | - | |
등록기준에 맞지 않을 시 | 경고 | 사업정지 30일 | 사업정지 60일 | 등록취소 | |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 했을 시 | 등록취소 | - | - | - | |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시행하거나 변경 시 | 경고 | 사업정지 30일 | 사업정지 40일 | - | |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하지 않을 시 | 경고 | 사업정지 60일 | 등록취소 | - | |
등록증을 대여 시 | 등록취소 | - | - | - | |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 시 | 등록취소 | - | - | - |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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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 2회 | 3회 이상 | |
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40 | 75 | 150 |
휴폐업 또는 법인해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25 | 50 | 100 |
휴폐업의 취지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 50 | 100 | 200 |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 25 | 50 | 100 |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 40 | 75 | 150 |
검사를 방해 또는 거부한 경우 | 50 | 100 | 200 |
인증 취소 후 인증표시 사용 | 50 | 100 | 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