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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시스템 소개

▣ 추진배경

▶ 구미 불산가스 유출사고('12.9)로 23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3,100여명의 지역 주민이 기관지 질환, 두통 등으로 병원치료를 받는 등 심각한 인적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 동아일보(2012.9.28) 23명 사상 구미공장 사고, 폭발 아니라 가스 유출
▶ 정부는 이런 위험물질 유출사고 예방하고 사고 시 신속한 사고정보를 유관기관에 전파하여 대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8년 3월부터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를 구출·운영하고 있습니다.  ※ 추진경과 (그 간의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 발자취)
  - 물류정책기본법('17.3) 및 시행령·시행규칙('18.3) 개정 후, 한국 교통안전공단 내 관리센터 설치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18.11)
 ※ 모니터링 대상물질 및 대상차량 : 위험물질(1만리터 이상), 지정폐기물(10톤 이상), 유해화학물질(5톤 이상), 고압가스(가연성 6톤 이상, 독성 2톤 이상)


▣ 주요기능 및 역할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행중인 차량의 위치 및 적재물 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사고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사고정보를 재난대응 유관기관에 전파하여 대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위험물질 운송정보 관리
  •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사전 운송계획 정보* 수집, 운전자에게 진입제한구역** 안내 등 안전운송 유도
    * 위험물질명, 적재용량, 운송경로 등 / ** 상수원보호구역, 인구밀집지역, 통제구역 등
  • 2. 실시간 모니터링
  • 관제요원이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운행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이상운행* 차량 중심으로 사고 여부 확인
    * 속도, 진입제한구역 운행, 경로이탈, 무정차 장기운행, 과도한 진동·충격 등 비정상 운행
  • 3. 사고예방 및 대응지원
  • 관제요원이 차량의 이상운전을 탐지한 경우 CCTV, 운전자 통화 등을 통해 사고 여부 확인 또는 운전자 주의를 요청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재난대응 유관기관에 차량 위치, 위험물 정보 등을 관계기관*에 전파하여 신속한 사고전파 및 피해 최소화 대응
    * 재난대응 기관 : 소방청, 경찰청, 17개 시도, 한국도로공사, 민자고속도로 등


▣ 실시간 모니터링 단말장치 장착 대상

4개 물질(위험물 등)을 운송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최대적재량이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시간 위치정보 송신이 가능한 단말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며, 단말장치를 장착해야 할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험물질(소관부서)
  • 최대 적재량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 (소방청)
  • 1,000ℓ 이상
  •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환경부)
  • 5,000kg 이상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연성가스와 독성가스 (산업부)
  • 6,000kg 이상 (가연성)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연성가스와 독성가스 (산업부)
  • 2,000kg 이상 (독성)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포1의 지정폐기물(액상에 한하며, 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 및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폐기물 중 금속성 분진·분말 (환경부)
  • 10,000kg 이상

▣ 운송차량 소유자의 의무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소유자는 무선통신이 가능한 단말장치를 차량에 장착하고 위험물질 운송 사전에 운송계획정보 입력(「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의2)하고 운행하여만 합니다. 또한, 단말장치의 정상작동 유지·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 운송계획 정보 입력 :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에 운전자 정보, 위험물질 종류, 운송계획 등 사전에 정보 입력 (http://hmts.kotsa.or.kr)  * 유해화학물질의 경우 환경부 화확물질안전원에 운송계획정보 입력 시 자동 연계
 ** 4대 정유사(GS 칼텍스, SK 에너지, 현대오일뱅크, S-Oil)의 책임배송 차량과 지정폐기물(올바로시스템)을 운반하는 경우 배차시스템 시스템연계로 자동 연계
 ***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 및 기타 운속계획이 연계되지 않는 위험물질 운송차량 등은 사전운송계획 정보를 입력하고 운행

▣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위험물질운송단속원은 위험물질 운송차량 정기 단속 활동(연2회)을 추진하고 있으며, 법규 위반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이곡중학교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의2, 시행규칙 제2조의5)  * 조사절차 : 동단말장치의 장착·운용 및 운송계획정보의 입력에 대한 위반 여부 확인 →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서류 등 조사

▶ 위험물질운송단속원이 정기 단속을 통해 법규위반으로 단속하는 경우 관할 시·도에 해당 사항을 통보하며 관할 시·도는 개선명령을 차량 소유자에게 통보합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의3, 시행규칙 제2조의6)  - 단말장치 미장착, 단말장치 장착·기술기준 미준수의 경우 시·도지사는 운송차량 소유자에게 개선명령서 발급 (개선명령을 받은 운송차량 소유자는 14일 이내에 개선을 완료하고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함)
 - 17개 관할 시·도에서 개선명령 후에도 이행조치가 되지 않으며, 해당지자체에서 운행정지 명령을 합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의3, 시행규칙 제2조의7)

▶ 과태료를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의3, 시행규칙 제2조의7)

  • 관련법령
  • 위반내용
  • 과태료
    1차위반
  • 과태료
    2차위반
  • 과태료
    3차위반
  • 법 제29조의2제1항
  • 단말장치 미장착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법 제29조의2제2항
  • 단말장치 점검·관리 미준수, 정상작동 미유지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법 제29조의2제5항
  • 운송계획정보 미입력, 거짓입력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법 제29조의2제8항
  • 출입·조사(단속 등) 거부·방해·기피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