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업 신규/변경 신고 및 등록업무 처리 절차
- 1신청
- 신규 신청
- 변경 신청
-
▶ 등록신청서 작성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 임대차계약서
- 건축/토지 등기부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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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신청서 작성
▶ 증빙서류
- 사업계획서
- 임대차계약서
- 건축/토지 등기부 등본
- 사업자등록증
- 2심사
- 등록의 결격사유
-
신규 신청
▶ 등록신청서 검토 및 심사
- 등록신청서
- 사업계획서
- 임대차계약서
▶ 등록요건 및 첨부서류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건물/토지 등기부 등본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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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신청
▶ 변경신청서 검토
- 면적 10/100 이상 증감
- 상호 및 주소, 대표자 변경
- 창고종류/규모 변경시
- ▶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물류창고업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물류창고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제1호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사업승계 및 휴/폐업, 법인해산 신고처리 절차
- 신고서작성
- 고려사항
-
사업승계
▶ 양도·양수신고
-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외국인)
- 외국인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 투자기업)
▶ 법인의 합병신고
- 합병계약서 사본
- 사업용 고정자산 명세서
-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임원이 외국인)
- 외국인 투자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 투자기업)
-
휴폐업
▶ 법인 : 법인의 의사결정 증명서류
-
법인해산
▶ 법인 해산 증명 서류
- ▶ 폐업, 법인해산 : 등록증 반납(연계)
▶ 사업승계 : 등록증 발급
담당자 연락처 및 담당업무 소개
- 담당자
- 구분
- 연락처
- 운영업무 담당자
- 전화번호
- 044-201-4014
- 시스템 담당자
- 전화번호
- 044-201-4015
- 물류창고업 등록기관
- 실과
- 연락처
- 서울특별시
- 물류정책과
- 02-2133-4096
- 부산광역시
- 물류정책과
- 051-888-7631
- 인천광역시
- 물류정책과
- 032-440-3844
- 대구광역시
- 택시물류과
- 053-803-4041
- 대전광역시
- 운송주차과
- 042-270-5836
- 광주광역시
- 교통정책과
- 062-613-4092
- 울산광역시
- 교통기획과
- 052-229-4113
- 경기도
- 물류항만과
- 031-8008-3864
- 강원도
- 교통과
- 033-249-3604
- 충청북도
- 교통정책과
- 043-220-4264
- 충청남도
- 도로철도항공과
- 041-635-4693
- 전라북도
- 공항하천과
- 063-280-3434
- 전라남도
- 도로교통과
- 061-286-7461
- 경상북도
- 교통정책과
- 054-880-2664
- 경상남도
- 공항철도과
- 055-211-4665
- 제주특별자치도
- 통상물류과
- 064-710-4723
- 세종특별자치시
- 교통과
- 044-300-5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