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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등록절차 및 담당자연락처

물류창고업 신규/변경 신고 및 등록업무 처리 절차

신고 및 등록업무 처리 절차

  • 1신청
  • 신규 신청
  • 변경 신청
  • ▶ 등록신청서 작성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 임대차계약서
         - 건축/토지 등기부 등본
  • ▶ 변경신청서 작성
    ▶ 증빙서류
         - 사업계획서
         - 임대차계약서
         - 건축/토지 등기부 등본
         - 사업자등록증
  • 2심사
  • 등록의 결격사유
  • 신규 신청 ▶ 등록신청서 검토 및 심사
         - 등록신청서
         - 사업계획서
         - 임대차계약서
    ▶ 등록요건 및 첨부서류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건물/토지 등기부 등본 조회
  • 변경 신청 ▶ 변경신청서 검토
         - 면적 10/100 이상 증감
         - 상호 및 주소, 대표자 변경
         - 창고종류/규모 변경시
  • ▶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물류창고업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물류창고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제1호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사업승계 및 휴/폐업, 법인해산 신고처리 절차

신고처리 절차

  • 신고서작성
  • 고려사항
  • 사업승계 ▶ 양도·양수신고
    -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외국인)
    - 외국인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 투자기업)
    ▶ 법인의 합병신고
    - 합병계약서 사본
    - 사업용 고정자산 명세서
    -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임원이 외국인)
    - 외국인 투자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 투자기업)
  • 휴폐업 ▶ 법인 : 법인의 의사결정 증명서류
  • 법인해산 ▶ 법인 해산 증명 서류
  • ▶ 폐업, 법인해산 : 등록증 반납(연계)
    ▶ 사업승계 : 등록증 발급

담당자 연락처 및 담당업무 소개

  • 담당자
  • 구분
  • 연락처
  • 운영업무 담당자
  • 전화번호
  • 044-201-4014
  • 시스템 담당자
  • 전화번호
  • 044-201-4015
  • 물류창고업 등록기관
  • 실과
  • 연락처
  • 서울특별시
  • 물류정책과
  • 02-2133-4096
  • 부산광역시
  • 물류정책과
  • 051-888-7631
  • 인천광역시
  • 물류정책과
  • 032-440-3844
  • 대구광역시
  • 택시물류과
  • 053-803-4041
  • 대전광역시
  • 운송주차과
  • 042-270-5836
  • 광주광역시
  • 교통정책과
  • 062-613-4092
  • 울산광역시
  • 교통기획과
  • 052-229-4113
  • 경기도
  • 물류항만과
  • 031-8008-3864
  • 강원도
  • 교통과
  • 033-249-3604
  • 충청북도
  • 교통정책과
  • 043-220-4264
  • 충청남도
  • 도로철도항공과
  • 041-635-4693
  • 전라북도
  • 공항하천과
  • 063-280-3434
  • 전라남도
  • 도로교통과
  • 061-286-7461
  • 경상북도
  • 교통정책과
  • 054-880-2664
  • 경상남도
  • 공항철도과
  • 055-211-4665
  • 제주특별자치도
  • 통상물류과
  • 064-710-4723
  • 세종특별자치시
  • 교통과
  • 044-300-5555